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10월30일 67번

[임의구분]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④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상으로 등기가 된 사람이 다를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등기가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